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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BMW바이크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므로서 건전한 바이크 문화를 만들고 아울러 회원 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단, MCK 는 활동중의 어떠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2조 (명칭)
  • MCK ( bmw motorrad club of korea)
제3조 (위상)
  • MCK는 한국을 대표하는 BMW바이크 전국동호회로서, BMW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협렵하는 단체이다.
제4조 (웹 사이트명)
  • www.bmwmck.co.kr
제5조 (활동)
  1. 매년 총회를 겸한 정기투어 (봄,가을) 2회 이상 실시.
  2. 라이딩 교육 2회 이상 실시.
  3. 매주 초심자들을 위한 주말투어와 지역간 연합투어를 수시 공지하여 운영.
  4. 홈페이지 운영으로 회원간 소식,정보,투어 교육훈련 안내 등으로 유대 강화.
  5. 회원의 권익보호와 기타 친교에 관한 활동.
  6.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 봉사활동.
  7. 제5조 활동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수있다.
  8. 멤버쉽 소식지는 예산여유가 있을때 1년에 한번 제작할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과 의무금)
  1. 회원가입 : BMW바이크를 소유한 라이더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 규정을 이해하며 준수하는 조건으로 MCK홈페이지에 가입신청을 하면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이후 기존 정회원의 추천을 받거나 오프라인 모임에 1회이상 참석시 정회원으로 승격 자격이 주어지며 정해진 연회비(의무금)를 납부할시 정회원으로 승격, 인정한다.
  2. 회원 의무금 : 연회비는 매년 1월안에 납부한다.
  3. 회원가입은 실명원칙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등급별 권리와 의무)
  1. Guest (손님, 미가입자)
    1. 기존회원의 초청 및 동행 형식으로 정기투어, 교육, 행사 등에 참여할수 있으나 참가하려면 공지된 기간내에 행사 참가비를 완납해야한다.
    2. 행사참여시 할인혜택은 없으며 경품행사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홈페이지 일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
    4. 총회에는 회의장에 입장 할 수 없다.
  2. 준회원
    1.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함과 동시에 준회원으로 분류되어 온라인상의 활동이 가능해지나회원으로서 자격과 권한이 제한된다. (가입인사와 MCK소개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2. 행사참여시 할인혜택은 없으며 경품행사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총회에는 회의장에 입장 할수 없다.
  3. 정회원
    1. 준회원중에서 제6조 1,2항의 조건을 만족시킨 자에 한하여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2. 정기투어 및 공식행사시 공지된 기한내 참가비를 완납해야 참여 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안건을 운영위원이나 집행진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본 회의 대내외적 역할을 부여 받을 수있다.
    4. 총회에서 의결투표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5. 회원 혜택
      1. 멘토링 시스템제에 의한 신입회원과 기존회원간의 다방면의 걸친 교육 및 정보전달이 이루어진다.
      2. 회원을 표시 할수 있는 물품 선택지급(제작된 경우에 한하여)
      3. 정기투어 및 모든 행사 참가비 할인혜택 및 우선 배정,경품혜택
      4. 바이크 관련된 합리적 민원일 경우 본회에서 협력
  4. 탈퇴 및 제명,회원자격 상실에 관한 의무사항
    1. 어떠한 회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면 자유롭게 즉시 탈퇴 할수 있으며, 자진 탈퇴일 경우 언제든지 재가입이 가능하다. 단, 징계조치를 받은 자는 재가입여부를 운영의원회에서 결정한다.
    2.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 예고없이 접속제한 ,경고, 제명 등을 할수 있으며 운영진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 후 시행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회원간의 불신조장,인신공격,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등 서로 비방 모략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판매 글을 올리거나 본 동호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 활동을 하는 회원.
      3. 본인의 ID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징중계인 회원과 관련된 글 사진등을 올리는 경우.
      4. 투어중 대열의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5. 본 회의 화합과 활성화에 해가 된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3. 바이크를 소유한 상태에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사정상 바이크를 매도등 기타 사유로 바이크를 미소유 할 시에는 당해 연도가 지나면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4. 이미 납부된 회비는 자진, 강제탈퇴에 관계없이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1명
  2. 운영의원 5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중앙총무단 8명 이내
제9조 임 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 임기의 기산은 봄 정기투어(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회장의 자격) 본 회의 회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MCK활동을 2년이상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자.
  2.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
  3. 본 회의 운영기금을 년간 금 일천만원 이상을 선 기부한 자.(기본조항)
제11조 (회장의 권한)
  1. 회장은 MCK의 모든 공식모임의 대표가 된다.
  2. 회칙 재정 및 보완을 발의할수 있다.
  3.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회의를 소집 할 수있다.
  4. 정회원의 입회거부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제 12조 (운영의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장을 역임 한 자.
  2. 대내외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서 본회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길 원하는 자.
  3. 본 회의 운영기금을 년간 금 오백만원 이상을 선 기부 한 자. (기본조항)
제 13조 (운영위원의 자격)
  1. 소그룹 회장
  2. 지역 지부장
  3. 중앙 총무
제 3장 기구 조직

제14조 (총회)
  1. 본 회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정회원 구성)
  2. 정기총회는 정기투어 시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할수 있다.
  3. 회장 선출 (회장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인준만 총회에서 하기로 함)
  4. 정관 개정, 의무금 변경 등 주요안건 인준.
  5. 총회의 성립과 의결은 회원재적 4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구성 : 회장, 운영의원, 소그룹 회장, 지역지부장, 총무 (중앙)
  2. 정기회의는 년간 2회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회의 소집은 회장 및 운영의원, 운영위원으로 한정한다.
  4. 선출직 운영위원은 정회원자격으로 본 회에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5. 차기회장 선출시 홈페이지에 공지 후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대을 받아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 후 총회에서 인준만 받는다.
  6. 집행진 구성 : 운영진 부회장, 총무단 등 집행진 구성은 회장이 권한을 가지며 운영워원회에 통보한다.
  7. 운영위원장은 운영의원중에서 선출한다.
  8. 운영워원회는 MCK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장을 보좌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제 16조(총무단 업무분담)
    총무단 담당업무
    총무1팀 홈피관리 회원관리, 회계관리
    총무2팀 투어운영 주말투어 일정 기획진행,지역간 투어
    총무3팀 행사기획 및 운영 정기투어,라이딩 교육행사
    총무4팀 섭외 및 홍보 BMWKOREA 교섭, 민원처리,회의주관
제 17조 (기타사항)
  1. 각종 세부적 규칙(투어수칙, 로드마스터 지침등) 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2. 기존회원의 년회비 등에 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정해 공지한다.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보편적 사회통념과 상식에 근거해 수행한다.
( 부 칙 )
  1. MCK 정관을 최초 재정하여 2003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MCK 정관 2차 개정안은 200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MCK 정관 3차 개정안은 200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MCK 정관 4차 개정안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MCK 정관 5차 개정안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MCK 정관 6차 개정안은 201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