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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BMW바이크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므로서 건전한 바이크 문화를 만들고 아울러 회원 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단, MCK 는 활동중의 어떠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2조 (명칭)
- MCK ( bmw motorrad club of korea)
제3조 (위상)
- MCK는 한국을 대표하는 BMW바이크 전국동호회로서, BMW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협렵하는 단체이다.
제4조 (웹 사이트명)
제5조 (활동)
- 매년 총회를 겸한 정기투어 (봄,가을) 2회 이상 실시.
- 라이딩 교육 2회 이상 실시.
- 매주 초심자들을 위한 주말투어와 지역간 연합투어를 수시 공지하여 운영.
- 홈페이지 운영으로 회원간 소식,정보,투어 교육훈련 안내 등으로 유대 강화.
- 회원의 권익보호와 기타 친교에 관한 활동.
-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 봉사활동.
- 제5조 활동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수있다.
- 멤버쉽 소식지는 예산여유가 있을때 1년에 한번 제작할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과 의무금)
- 회원가입 : BMW바이크를 소유한 라이더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 규정을 이해하며 준수하는 조건으로 MCK홈페이지에 가입신청을 하면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이후 기존 정회원의 추천을 받거나 오프라인 모임에 1회이상 참석시 정회원으로 승격 자격이 주어지며 정해진 연회비(의무금)를 납부할시 정회원으로 승격, 인정한다.
- 회원 의무금 : 연회비는 매년 1월안에 납부한다.
- 회원가입은 실명원칙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등급별 권리와 의무)
- Guest (손님, 미가입자)
- 기존회원의 초청 및 동행 형식으로 정기투어, 교육, 행사 등에 참여할수 있으나 참가하려면 공지된 기간내에 행사 참가비를 완납해야한다.
- 행사참여시 할인혜택은 없으며 경품행사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홈페이지 일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
- 총회에는 회의장에 입장 할 수 없다.
- 준회원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함과 동시에 준회원으로 분류되어 온라인상의 활동이 가능해지나회원으로서 자격과 권한이 제한된다. (가입인사와 MCK소개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 행사참여시 할인혜택은 없으며 경품행사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총회에는 회의장에 입장 할수 없다.
- 정회원
- 준회원중에서 제6조 1,2항의 조건을 만족시킨 자에 한하여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정기투어 및 공식행사시 공지된 기한내 참가비를 완납해야 참여 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안건을 운영위원이나 집행진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본 회의 대내외적 역할을 부여 받을 수있다.
- 총회에서 의결투표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회원 혜택
- 멘토링 시스템제에 의한 신입회원과 기존회원간의 다방면의 걸친 교육 및 정보전달이 이루어진다.
- 회원을 표시 할수 있는 물품 선택지급(제작된 경우에 한하여)
- 정기투어 및 모든 행사 참가비 할인혜택 및 우선 배정,경품혜택
- 바이크 관련된 합리적 민원일 경우 본회에서 협력
- 탈퇴 및 제명,회원자격 상실에 관한 의무사항
- 어떠한 회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면 자유롭게 즉시 탈퇴 할수 있으며, 자진 탈퇴일 경우 언제든지 재가입이 가능하다. 단, 징계조치를 받은 자는 재가입여부를 운영의원회에서 결정한다.
-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 예고없이 접속제한 ,경고, 제명 등을 할수 있으며 운영진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 후 시행한다.
-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회원간의 불신조장,인신공격,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등 서로 비방 모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판매 글을 올리거나 본 동호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 활동을 하는 회원.
- 본인의 ID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징중계인 회원과 관련된 글 사진등을 올리는 경우.
- 투어중 대열의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 본 회의 화합과 활성화에 해가 된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바이크를 소유한 상태에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사정상 바이크를 매도등 기타 사유로 바이크를 미소유 할 시에는 당해 연도가 지나면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 이미 납부된 회비는 자진, 강제탈퇴에 관계없이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 회장1명
- 운영의원 5명
- 운영위원 15명 이내
- 중앙총무단 8명 이내
제9조 임 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임원 임기의 기산은 봄 정기투어(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회장의 자격) 본 회의 회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MCK활동을 2년이상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자.
-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
- 본 회의 운영기금을 년간 금 일천만원 이상을 선 기부한 자.(기본조항)
제11조 (회장의 권한)
- 회장은 MCK의 모든 공식모임의 대표가 된다.
- 회칙 재정 및 보완을 발의할수 있다.
-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회의를 소집 할 수있다.
- 정회원의 입회거부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제 12조 (운영의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장을 역임 한 자.
- 대내외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서 본회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길 원하는 자.
- 본 회의 운영기금을 년간 금 오백만원 이상을 선 기부 한 자. (기본조항)
제 13조 (운영위원의 자격)
- 소그룹 회장
- 지역 지부장
- 중앙 총무
제 3장 기구 조직
제14조 (총회)
- 본 회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정회원 구성)
- 정기총회는 정기투어 시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할수 있다.
- 회장 선출 (회장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인준만 총회에서 하기로 함)
- 정관 개정, 의무금 변경 등 주요안건 인준.
- 총회의 성립과 의결은 회원재적 4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구성 : 회장, 운영의원, 소그룹 회장, 지역지부장, 총무 (중앙)
- 정기회의는 년간 2회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운영회의 소집은 회장 및 운영의원, 운영위원으로 한정한다.
- 선출직 운영위원은 정회원자격으로 본 회에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차기회장 선출시 홈페이지에 공지 후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대을 받아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 후 총회에서 인준만 받는다.
- 집행진 구성 : 운영진 부회장, 총무단 등 집행진 구성은 회장이 권한을 가지며 운영워원회에 통보한다.
- 운영위원장은 운영의원중에서 선출한다.
- 운영워원회는 MCK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장을 보좌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제 16조(총무단 업무분담)
| 총무단 |
담당업무 |
| 총무1팀 |
홈피관리 |
회원관리, 회계관리 |
| 총무2팀 |
투어운영 |
주말투어 일정 기획진행,지역간 투어 |
| 총무3팀 |
행사기획 및 운영 |
정기투어,라이딩 교육행사 |
| 총무4팀 |
섭외 및 홍보 |
BMWKOREA 교섭, 민원처리,회의주관 |
제 17조 (기타사항)
- 각종 세부적 규칙(투어수칙, 로드마스터 지침등) 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기존회원의 년회비 등에 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정해 공지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보편적 사회통념과 상식에 근거해 수행한다.
( 부 칙 )
- MCK 정관을 최초 재정하여 2003년 2월부터 시행한다.
- MCK 정관 2차 개정안은 200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MCK 정관 3차 개정안은 200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MCK 정관 4차 개정안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MCK 정관 5차 개정안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MCK 정관 6차 개정안은 201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